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19 조는 전기자전거를 비자동차로 분류하여 전기자전거의 속성 문제를 해결했다. 동시에,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실사구시의 원칙에 근거하여, 현지의 실제 상황 (예: 지형 특징, 교통 계획, 도로망 조건, 교통안전시설, 경제효과, 비자동차 보유량, 시장 수요, 환경보호, 관리 등) 을 충분히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