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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는 직계 친족입니까?
법률 분석: 이복형제자매는 직계 친척이 아니다. 직계 친족이란 직계 혈육이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으로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를 가리킨다. 이복형제자매, 심지어 이복형제어머니도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고 직계 친족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8 조는 직계 혈친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친결혼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