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정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특히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도장으로 관련 위법 행위에 종사한다면, 각인 행위도 위법 행위의 예비행위이거나 단순히 위법 행위의 일부이다. 법정대표인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거나 위법행위에 종사할 경우 회사는 공안 등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회사 내부 통치의 경우 주주회를 통해 법정 대리인을 해임할 수 있고, 관련 도장과 증명서를 회수하고, 상공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