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호남성 섭수법 연구회 부주임을 역임한 적이 있다. 연구 방향은 수권, 수자원 보호, 수환경 보호 등을 포함한다. 그녀는 국내외 물 관련 법규를 깊이 연구해 수리법과 사회관리에서의 시행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물 관련 법률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