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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법률 규정
민법통칙' 제 20 조 시민의 행방 불명 2 년 만에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그를 실종자로 선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전쟁 중 행방불명, 행방불명의 시간은 전쟁이 끝날 때부터 계산된다.

민법통칙 제 21 조 실종자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또는 기타 가까운 친족, 친구에게 위탁되었다. 예탁 논란이 있고, 상술한 지정인이나 상술한 지정인이 없으면 예치할 수 없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예치한다.

실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채무 및 기타 비용은 대리인이 실종자의 재산에서 지급한다.

민법통칙' 제 22 조: 실종을 선언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그의 행방을 알고,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실종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