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보상금:'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7 조에 따르면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2. 배상:'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