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반드시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법률변호사이다.
3. 법률서비스소 또는 로펌은 로펌이 아니므로 분명히 변호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4. 법률서비스소 또는 사무소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배제하지 않지만 변호사 집업증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가 없습니다.
4. 사법시험만 통과하고 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변호사 명의로 유상법률 서비스를 홍보하고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신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소 또는 사무소의 직원을 총체적으로 기층 법률노동자라고 하며 변호사라고 부를 수 없다. 동시에, 그들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가 모두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형사사건과 모든 민상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