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사법률행위는 민사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또는 종료를 야기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며, 그 성립 전제조건은 () 이다.
민사법률행위는 민사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또는 종료를 야기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며, 그 성립 전제조건은 () 이다.
답: 답
민사법률행위는 민사권 의무의 발생, 변경 또는 종료를 일으킬 수 있는 법률행위이며, 그 성립 요건은 표시라는 뜻이다. 의미는 의미와 표현을 포함한 요소나 내용을 나타낸다. 민법의 효력을 나타내는 의미, 즉 권리의무의 취득, 상실, 변경을 뜻한다. 법적 행위의 핵심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