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휴업하고, 건설국이 시공에 개입할 권리가 있습니까?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건설국은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부문으로, 공사장 휴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개입권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한 원인이 공사의 품질, 안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될 경우, 건설국은 감독하고 개입할 권리가 있다. 또 건설국은 시공계약, 공사 범주, 공사 규모 등의 요구에 따라 하청 단위의 휴업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관련 법규의 규정, 그리고 건설국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참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건설국 직원이나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답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