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서에는 수탁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합법적인 권익을 행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의뢰인은 직권을 행사할 때 의뢰인의 합법적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의뢰인은 어떤 이유로도 위탁사항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제 165 조에 따르면 위임장은 서면으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대리 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대리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61 조: 대리인의 적용 범위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 당사자의 약속 또는 민사법률 행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이 실시해야 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대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