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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설치 감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습니까?
법률 분석: 속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감시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캠퍼스, 교원 복도 등은 공공 * * * 구역에 속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 화장실과 기숙사 방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