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4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