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법은 확대된 해석을 가지고 있다. 2. 법률은 양부모, 계부모, 자녀 양육, 계자녀 및 법적으로 인정된 기타 부자관계를 포함한 부양의무의 주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은 이를 확장하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