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오해와 명백한 불공평의 차이: 중대한 오해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 내용에 대해 오해가 생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분명히 불공평한 것은 한쪽이 자신의 우세나 다른 쪽의 무경험을 이용하여 공정성과 동등한 유상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7 조 * * *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51 조 * * * 한쪽은 상대방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