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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베이징 조양구 노동중재원의 중재 결과가 전염병으로 연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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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전염병 기간 동안 중재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염병 예방·통제 때문에 중재 청문에 참가할 수 없어 법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전염병 원인으로 당사자가 중재 시효 기간 동안 노동인사 논란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시효기간이 중단됐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