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각 사용자에 대한 통화기록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하지만 보존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사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통화기록을 보존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전화 기록과 기타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우리나라 법률 법규가 중시하는 사항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안전법' 등의 법규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사용자의 통신 프라이버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경찰과 관련 기관은 공공의 이익과 국가 안보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사용자의 통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