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6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 쓰레기 오염 환경의 방치 작업을 강화하고 건설 쓰레기 분류 처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 쓰레기 오염 환경 방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출처 감량, 분류 처리, 시설, 수납장소의 배치와 건설이 포함된다.
제 61 조 국가는 첨단 기술, 공예, 설비 및 관리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고, 건설 폐기물 감축을 추진하며, 건설 쓰레기 재활용 체계를 건립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