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는 성질이나 목적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구이다. 형법상 살인흉기에 속하는지 여부는 사회관념상 일반인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직접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 강도 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형법 제 267 조 제 2 항에 규정된' 흉기 강도' 는 행위자가 범죄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총기, 폭발물, 통제 공구 등 기구를 휴대하거나 다른 기구를 휴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