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사취하는 것은 통상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감정을 세워 돈을 더 사취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심된다.
주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 즉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여러 가지 사실을 꾸며 상대방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돈을 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놀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사기론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