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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앞에서 증거를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증거를 교환하는 것은 재판과 같지 않다. 《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 제 37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거교환은 당사자의 답변 만료부터 개정 사이에 진행되어야 한다. 증거 교환 시간은 당사자가 약속하거나 법원이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 전에 교환일 증명 기한이 만료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심 증거교환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로써 증거 교환 시한과 증명 시한제도가 서로 대응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것들은 같은 문제의 두 가지 측면, 상호 연결, 상호 작용, 내재적인 논리적 관계이다. 증거 교환 시한은 증명 시한제도의 일부이며 증명 시한제도의 일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증거교환일은 증거기한 만료일로 증거교환일에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