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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붓딸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법은 결혼을 금지하는 두 가지 상황만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직계 혈족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2)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의붓아버지와 딸은 혈육이 아니다. 이혼 후에도 의붓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쌍방이 원하면 결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