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 실외 배수 설계 기준' 제 3. 1.2 조 2 항에 따르면 신설 지역의 배수 시스템은 강우량이 적은 가뭄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류제를 채택해야 한다.
항목 B,' 도시 오수 처리장 오염물 배출 기준' 제 6.2 조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환경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총량통제 요구 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본 기준에 엄격한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제정하고 국가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C 항,' 실외 배수 설계 기준' 제 4. 1.8 조 1 항에 따라 종합유출 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은 침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1.6 조는 이 지역을 개조할 때 개조 후 같은 설계 재현 기간의 유출이 원래의 유출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항은' 실외 배수 설계 기준' 제 3. 1.2 조에 따라 같은 도시의 여러 지역에 서로 다른 배수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