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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사위와 며느리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법적 주관성:

며느리가 노인을 부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시부모를 부양할 주요 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가 시부모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 시부모 재산의 첫 상속인이라는 민법전.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9 조 * * *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으며, 제 1 순서 상속인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