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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관개 수료의 법적 근거
신향시 물가국' 창원현 황구 농업급수가격 조정에 관한 승인' (신가자 [2003] 146 호) 과 창원현 물가국' 황하탄구 농업수급가격에 관한 통지' (장가자 [2003]25 호) 에 따르면

법적 근거:

"향진 급수수가승인 원칙 (시행)" 제 5 조 향진 급수생산경영수가이익은 현지 (현 시) 전 3 년 공업기업의 평균 자금이익율에 따라 결정된다. 비생산경영용수가격수준은 생산경영용수가격수준보다 낮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