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신용대출원은 일반인에게 돈을 모금회사에 저축할 것을 건의했다. 신용대출원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425 조에 따르면 "중개인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중개인은 의도적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사람은 재촉해서는 안 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지금 농촌 신용대출원으로서, 나는 일반인이 돈을 배자회사에 예금하여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을 건의합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농촌 신용원은 중개인으로서 위탁을 받은 후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농촌 신용대출원이 심혈을 기울여 누구의 위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단지 하나의 건의일 뿐, 국민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다. 그렇다면 일반인으로서 회사를 찾아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법률을 위반하고 계약 해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