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 외국인은 법과에 응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국 국적이 아니면 한국의 변호사증과 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답 3: 한국의 법은 중국의 법과 다르다.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한국법을 공부한 다음 중국 기업을 대표하여 한국에 가서 한국 변호사와 함께 국제소송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변호사와 법관은 보통 한국인을 돕는 경우가 많은데, 네가 이길 확률은 너무 작다.
답변 4: 서울의 여러 대학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나의 형부는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있다. 그런대로 괜찮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