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노동총국, 재정부 국유기업 종업원의 혼상휴가, 여행휴가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1. 직공이 결혼하거나 직계 친족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사망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단위 행정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1 ~ 3 일 동안 결혼 휴가를 줄 수 있다. 둘째, 직원이 결혼할 때 쌍방이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 않고 외지에서 근무하는 직계 친족이 사망하여 외지로 가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은 거리에 따라 사휴가를 줄 수 있다. 셋째, 승인된 혼상휴가와 관광휴가 기간 동안 직원 임금은 평소대로 지급되며, 도중에 출장비는 모두 직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