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향진 법률센터 설립: 향진 정부가 법률센터를 설립하여 향진 법률사무를 조정하고 관리한다. 법률 센터는 보통 전임 법률 간부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대중의 법적 문제와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2. 법제선전교육: 향진법센터는 법제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농민의 법률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높인다. 법률 지식 훈련 조직, 법제 홍보 자료 발급, 법제 강좌 개최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