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3 조 국무원 노동행정부는 전국 노동계약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노동계약제도 시행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계약제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할 때 노조, 기업대표 및 관련 업종부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 시행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1)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된 규칙과 그 집행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하는 경우 (3)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이 노무파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4)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식휴가 규정에 관한 국가의 상황을 준수한다.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감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