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률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 민사행위는 민사법률행위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행위는 철회할 수 있는 민사행위이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그 행위의 내용을 오해하는 민사행위를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D 18 이하의 자연인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
정답: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