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집에서 발생하는데, 사망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거주위원회, 마을위원회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비정상사망이나 정상적인 사망으로 확정될 수 없는 경우 공안 사법부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다. 사망 증명서에 따르면 호적 등록기관에 가서 관련 등록을 한다.
법적 객관성:
호적등록조례 제 8 조: 시민이 죽고, 도시가 묻히기 전 농촌에서 한 달 이내에 집주인,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이 호적등록기관에 사망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