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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법률 자문
상속법에 따르면,

1. 유산 상속은 사망자가 사망할 때 시작된다.

2. 유산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적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4. 남녀 상속권은 평등하다.

상속은 다음 순서로 수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다.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6. 상속이 시작되면 제 1 상속인이 상속하고, 제 2 상속인이 상속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 순서의 사람이 상속받는다.

7. 본법에서 말하는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등이 있다.

8.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소유한다.

9. 유산이 가족 소유 재산 중 하나인 경우, 분할 시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참고용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