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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입헌 군주제를 세우기 시작했다.
권리법

17 세기에 영국은 자산계급 혁명을 거쳐 1688 년의' 영광혁명' 을 거쳐 자산계급과 신귀족 통치가 영국에서 최종적으로 확립되었음을 상징한다. 1689 년 영국 의회는' 권리법' 을 통과시켜 명확한 조항으로 국왕의 권력을 구속했다. 이후 왕위 계승법을 통과시켜 왕권을 더욱 제한하고, 왕의 상속권, 법관 임명 등 중대한 문제를 포함한 권력을 의회의 손에 넣었다. 이러한 법률 문서를 통해 국가의 실제 권력은 점차 의회의 손에 넘어갔고, 의회 권력이 왕권보다 높고 사법권이 왕권과 독립적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입헌군주제의 기초를 다졌다.

19 세기의 의회 개혁을 통해 선거권이 계속 확대되고 자산계급 민주주의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책임내각제도가 확립되고 양당제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 영국의 입헌군주제가 나날이 완벽해지고 있다.

영국 입헌군주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책임 내각제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왕은 국가 원수이지만 통일은 죽지 않는다. 의회 지상과 권력 분립의 원칙을 견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