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선생님은 학생 성적 때문에 편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떤 법칙이 있는가?
선생님은 학생 성적 때문에 편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떤 법칙이 있는가?
제 3 장 미성년자 보호법 제 1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을 아끼고,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인내심을 갖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법률과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학생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