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86 조에 규정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 파괴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삭제, 수정, 추가 또는 방해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된 데이터를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합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파하여 컴퓨터와 응용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