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8 조 무상처분시 채권자의 취소권을 행사한다. 채무자는 채권을 포기하고, 채권담보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분하거나, 만기 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여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42 조 채무자가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회된 것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