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의 국제 직접 네트워킹은 우편 통신부 국가 공공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 출입구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국제 네트워킹 채널을 구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는 본 규정 제 6 조, 제 8 조, 제 10 조를 위반하며 공안기관이 네트워킹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15000 원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