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회와 노조 상무위원회의 차이점은 상무위원회가 노조의 상설기구로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선거나 노조위원회 선거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무기명 투표, 차액 선거 방식을 채택하면 차액률이 10% 이상이다. 노조위원회는 노조의 근무기구이다.
법적 객관성:
노조법 제 37 조
단체기업노조위원회는 민주관리와 감독에 참여하고, 직원 선거와 해임 관리자를 보호하고,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지지하고 조직해야 한다.
제 38 조
본법 제 36 조, 제 37 조 규정 이외의 기업, 사업 단위의 노조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기업, 사업 단위의 민주적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