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중재위원회는 구강시 인민정부가 20 13, 10 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따라 설립한 유일한 민상사중재기관이다. 주요 임무는 법에 따라 동등한 주체를 독립적으로 중재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중재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구강중재위는' 합법, 독립, 정의, 효율성' 이라는 취지를 따르고' 새로운 이념, 새로운 조치, 새로운 메커니즘' 으로 구강중재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을 고수한다.
구강중재위원회 (JJAC) 는 구강시 인민정부가 20 13, 10 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따라 설립한 유일한 상설민상중재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