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 조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이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