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원은 이혼증을 발효시켰지만 판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이혼증을 열지 않았다. 불법인가요?
법원은 이혼증을 발효시켰지만 판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 이혼증을 열지 않았다. 불법인가요?
상소기간이 만료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원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판결 효력 증명서를 발급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1 심 이혼 판결이 발효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은 1 심 이혼 사건의 이혼 판결은 상소기간이 만료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원심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효력 증명서를 발급하고 본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음을 확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