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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법규
안전생산법' 제 21 조는 생산경영단위가 종사자에 대한 안전생산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종사자들이 필요한 안전생산지식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규제제도와 안전조작절차에 익숙하며, 본직의 안전조작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교육과 훈련 없이 합격한 직원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 기업의 동일한 위험 요소와 해당 안전 운영 절차 및 기술에 따라 특정 작업의 기본 운영자에게 전기 작업 분류 및 절차 지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