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교육 경비지출은 임금 총액의 2.5%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초과 허용 차기 연도 납세 연도 공제.
기업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를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하지만, 그해 판매 (영업수익) 소득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는 임금 총액의 14%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이 배정한 노조 경비는 임금 총액의 2% 를 초과하지 않고 공제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