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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을 수 없는 재산보전책임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채권에 대해 당사자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신청인이 발효법문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청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 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