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원칙: 모든 법률은 소급 효력이 있다.
오래된 원칙에서: 모든 법에는 소급 힘이 없습니다.
3. 신죄 경벌원칙: 원칙적으로 법이 소급력을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한다.
4. 관용과 엄상제의 원칙: 원칙적으로 법률의 소급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