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입건하지 않지만 입건 절차는 수사 절차의 전제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입건이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신고, 고발, 신고, 범죄 용의자 투항을 심사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사건으로 법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입건할 수 있는 소송 활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는 입안에 특정 기능과 활동이 있고, 자체 심사 제도, 법률문서, 사건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입건 절차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줄곧 독립적이고 필요한 시동 절차로 여겨져 수사 기소 재판 절차와 같다. 이상은 우리나라 법 집행 절차와 관련된 법률과 법규가 수사 단계에 대한 입건 전의 법률 규정이다. 수사는 입건하기 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교도소 검찰 업무 방법' 제 41 조. 재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원형기가 만료되는 범인은 수사 단계에서 인민검찰청에 검거 비준을 요청하고, 심사기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에 의해 체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