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나 침을 뱉는 것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내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무데나 침을 뱉는 것을 규제하는 최초의 전국적인 법률이 출범했다. 산서성은 아무데나 가래를 뱉으면 최대 500 원 15 일까지 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서성은' 산서성의 공공장소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 를 통해 2020 년 6 월 65 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장소 아무데나 침을 뱉는 문제를 겨냥한 성급 지방성 법규이다. 처벌: 야외 공공장소에서 아무데나 가래를 뱉으면 10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실내 공공장소에서 아무데나 가래를 뱉으면 200 원 이상 3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수단, 엘리베이터 승용차 등 공공밀폐공간에서 아무데나 가래를 뱉으면 3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시, 카운티 (시, 구) 인민 정부는 공공 장소에서 아무데나 침을 뱉는 행정처벌 기록 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공공 신용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공개적으로 폭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