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녹색 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 제 1 조
녹색 금융은 환경 개선, 기후 변화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경제 활동, 즉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청정 에너지, 친환경 교통, 친환경 건물 등의 분야에서 프로젝트 투자 금융, 프로젝트 운영 및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둘째
녹색금융체계는 녹색신용, 녹색채권, 녹색주식지수 및 관련 제품, 녹색발전기금, 녹색보험, 탄소금융 등 금융수단과 관련 정책을 통해 경제를 녹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안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