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피해자를 심문한 후, 심문필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읽기능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피해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필기록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술을 써달라고 요구한 것은 허락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피해자에게 직접 자백을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심문의 녹음비디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심문 녹음비디오, 기타 사건 증거를 볼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