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독법관계란 국가기관과 행정주체가 행정행위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행정법 규범에 의해 조정되는 각종 관계를 말한다.
행정법률관계를 감독하는 것은 행정권력을 통제하는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법에 따라 감독권을 누리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주체와 행정주체 사이에 형성된 관계다. 둘째, 행정 행동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셋째, 행정법에 의해 조정된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법적 관계입니다. 넷째, 그 대상은 주로 행정 주체의 행정 행위이다.